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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코로나방역규제..실내마스크 아직도 착용해야하는 곳은

by SB리치퍼슨 2023. 1. 31.

코로나방역규제..실내마스크 아직도 착용해야하는 곳은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실내마스크 해제 아니였어?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서 아직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정책.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곳은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실내를 지칭하는 기준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s. 의료기관·약국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s. 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통학차량도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상입니다.

 

Qs.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관, 경로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병원 내 치료용 수영장)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들은 착용의무 예외)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회의장소 등)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과 부과되지 않는 대상자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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