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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by SB리치퍼슨 2024. 1. 5.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현지에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가액과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로 여가·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수혜를 입긴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해당 세제혜택 일몰이 도래하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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