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시 월별이용 대금명세서로 회계처리시 전표작성방법에 대하여
법인신용카드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2001년 부터는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단,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접대비에 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접대비 이외에는 임직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며,"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따라 접대비는 건당 5만원 초과,일반 경비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반 경비를 지출시는 발생시점(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 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시키는 처리를 하는것이 원칙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법인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사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이 자주발생 한다면 일일히 법인신용카드사용분을 사용시점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보다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에 바로 비용 처리를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용대금을 결재할때 관련증빙은 신용카드사에서 월별로 발생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전표분개시 실무처리는 우선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 명세서상의 각 비용을 일일히 각각의 계정으로 건별로 계정처리를 하기보다는 비용지출 성격에 따른 같은 계정끼리는 묶어서 전표작성을 하는것이 실무적입니다.법인신용카드 사용건수가 많다면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해당금액애 계정과목을 기재해서 "형광펜"등으로 구분 표시하여 나중에 합산처리하여 전표작성을 해야 착오를 줄일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적격증빙 유무에 관한 국세청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수 있는 것임(법인 460212-133, 2000. 1. 14)
위의 예규처럼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관련증빙으로 수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내부관리차원에서 "신용카드월별 이용내역서"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채택해야 관리상 유리할수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일 시점에 "대체전표"를 사용하여 "미지급비용"을 계상한 다음에 해당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시거나 신용카드 결제일에 비용으로 바로 대체시키는 "대체거래" 즉 "대체전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i3000poi/4001561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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