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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3

월 건보료 최저 2만2,260원·최고 612만원 추진…내 보험료도 오를까 월 건보료 최저 2만2,260원·최고 612만원 추진…내 보험료도 오를까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초고소득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약 459만원에서 약 612만원으로 높이고, 소득이 적더라도 내야 하는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월 2만2,26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다만 2026년 7월 27일 현재 이번 방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검토·추진 단계의 개편안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현재 건강보험료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부과하지 않는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 7. 27.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에서 알려주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혹시나 아래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기(Windows : Ctrl + F / Mac : Command + F)를 통해 .. 2023. 1. 10.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구입·임차 대출 건보료 부과 대상서 제외 공시가 5억·시가 7억~8억..취득·전입 3개월 내 대출 자가 과표 5000만원·임차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시가 3억원 1주택자, 1억원 대출시 月 2만4840원↓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인 은퇴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공제대상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시가 7억~8억원) 이하로 취득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 등입니다. ..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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