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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by SB리치퍼슨 2022. 6. 28.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구입·임차 대출 건보료 부과 대상서 제외
공시가 5억·시가 7억~8억..취득·전입 3개월 내 대출
자가 과표 5000만원·임차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시가 3억원 1주택자, 1억원 대출시 月 2만4840원↓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인 은퇴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공제대상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시가 7억~8억원) 이하로 취득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 등입니다.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또 1세대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불가)받을 수 있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인데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억~8억원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상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며, 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자료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출잔액을 평가해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대출금 전액 공제는 아니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평가하고,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해 평가하지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원까지)까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 자료

 

 

지역가입자가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으려면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 또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의 부채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공단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으니 은행과 증권사 등 1·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 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하면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또,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의 경우엔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다음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 임차 세대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공단지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께 고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쟁책국에서는 대출금리 부담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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