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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3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전문가방송 매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경제채널들의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금융당국이 한국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 경제채널 유료 전문가방송에 대한 전면 혹은 상당 부분 금지행위로 간주할 전망입니다.21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을 금지합니다.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1대 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특히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있는 IPTV나 케이블 경제채널들의 주식전문가방송도 금지행위 포함이 유력합니다.금감원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제채널들도 투자자문업을 신.. 2024. 8. 10.
저축은행 5곳, 서류조작으로 1조 2천억 원 대출 저축은행 5곳, 서류조작으로 1조 2천억 원 대출 서류조작으로 1조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저축은행 5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2월 사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SBI·OK·페퍼·애큐온·OSB'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천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천억원)의 6.6% 정도입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사업자가 담보물 가격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 2023. 1. 12.
금융거래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안내 금융거래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안내 주소일괄변경 서비스란?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간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주소변경 대상회사 및 변경 범위전 금융권(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리스, 할부금융,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에서 주소 일괄변경이 가능한 금융회사 확인)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명칭 여..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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