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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1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 5월부터 적용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때문에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전동퀵보드, 전동휠, 호버보드 등에 대해서 도로에서 안전문제가 끊이질 않죠.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 등의 기기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2021. 4. 3.
난폭운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 난폭운전, 역주행,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 경찰청(교통기획과)에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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