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15 무주택·1주택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가능 무주택·1주택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분양가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2년 연장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50%로 완화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기대가 높지 않습니다. 이번 주 전국 집값은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고 서울 집값은 22주째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 2022. 10. 28.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전세 계약 직후 대출·매매 금지…'특약 규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저리 대출·긴급거처 지원…사기꾼은 처벌 강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앞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에는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는 것이죠.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 긴급대출을 제공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2022. 9. 4. [시사] 건설사 부도 도미노 오나 건설사 부도 도미노 오나 매경이코노미 | 입력 2010.03.03 언론에서 건설사 부도설이 나돈다고 한다. 며칠전 어느 책에서 봤는데. IMF전에 비해 현재 건설업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결국, 건설업체의 난립은 저가수주경쟁을 불러온다.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는 인수, 합병이나 자금과 기술의 부실업체는 폐업을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규모를 키워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향으로 나서는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이든다. 국내는 이미 수도권 집중화도 그렇고 분양난도 그렇고 건설시장 과잉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잉을 해소하려면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건설업체 수의 과다함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아파트만 짓는 건설업체의 수를 줄이고 건설업체.. 2010. 3.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