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속초·인제, ‘세컨드홈’ 세금 혜택
강릉·동해·속초·인제, ‘세컨드홈’ 세금 혜택서울 외 우리 마음의 ‘세컨드홈’, 이제 실질적 혜택으로 다가온다얼어붙은 도시의 마음에도 봄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에도 ‘세컨드홈’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두 채를 가져도 한 채처럼’ 대우하겠다는 진심——죄송, 진심 아닌? 진심이죠, 진짜로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제 가슴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설레기까지.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갖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즉,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실질적 혜택이 따라옵니다.🔸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강원도)🔸 익산 (전북), 경주·김천 (경북), 사천·통영 (경남) 기존엔 공시가격 4억 이하..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