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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강릉·동해·속초·인제, ‘세컨드홈’ 세금 혜택

by SB리치퍼슨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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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속초·인제, ‘세컨드홈’ 세금 혜택

서울 외 우리 마음의 ‘세컨드홈’, 이제 실질적 혜택으로 다가온다

얼어붙은 도시의 마음에도 봄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에도 ‘세컨드홈’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채를 가져도 한 채처럼’ 대우하겠다는 진심——죄송, 진심 아닌? 진심이죠, 진짜로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제 가슴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설레기까지.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갖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즉,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실질적 혜택이 따라옵니다.

🔸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강원도)
🔸 익산 (전북), 경주·김천 (경북), 사천·통영 (경남)

 

기존엔 공시가격 4억 이하만 혜택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마음의 크기만큼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9억까지 혜택 대상, 취득세 감면 기준도 12억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별장 같은 우리 작은 쉼터’에도 세금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한시 복원해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주기로 했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도 취득세 50% 감면(조건 충족 시) 혜택이 포함됩니다.

 

‘세컨드홈’은 단순한 세금 혜택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숨이 트인다: 도시 외곽, 우리가 당연히 떠올리는 강릉이나 속초 같은 곳들에 사람이 들어오면 지역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공동화 속 깨달음: 인구 감소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가벼운 발걸음이라도 놓이게 된다는 건 큰 변화입니다.
"우리, 결국 ‘소멸’은 바라지 않는다"는 진한 선언 같기도 합니다.

 

이미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구입 시엔 혜택 없습니다.

또, 정책 효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곳에 활력을 주지는 못하겠죠. 강릉처럼 별장 수요가 있는 지역엔 효과가 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기대만큼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마치, ‘한 채 더, 그리하여 우리 삶의 반경도 조금 더 넓혀도 괜찮다’는 속삭임 같습니다.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란 열쇠를 쥐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 지방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보는 일. 이게 바로 ‘앞으로를 염두에 둔’ 진짜 움직임 아닐까하는 마음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인구 소멸지역의 활동 인구 증가 및 도시 활성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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