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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7

혼인신고 100만원 환급…13월의 월급을 받자(연말정산). 혼인신고 100만원 환급…13월의 월급을 받자(연말정산).연말이 다가오면 당연히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잘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지만 실수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직장인의 마음으로 알아보았습니다.‘결혼·출산’ 연말정산에 도움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출산・양육 지원올해 혼인신고하면 50만원 세액공제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8~20세 자녀 2명 이상이면 5만원 추가 공제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주거부담 완화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3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00만원까지.. 2025. 1. 22.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국세청, 홈택스 전면 개편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들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올렸다가 과다공제를 안내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납세자가 제공된 자료를 따로 검토하지 않는 등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과다 공제.. 2024. 12. 9.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유의사항 10가지 납세자연맹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유의사항 10가지 2017. 1. 23.
[경제] 직장인의 빌려준 돈 되찾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국가가 빌려간 돈을 되찾아야할 때가 왔다.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야하는 시기이다. 연말정산을 가장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이다.국세청이 15일 시작했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는 www.yesone.go.kr 이다. 여기에 접속해서 간소화된 자료를 출력하면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전산화 되지 않은 것들은 일일이 자기 스스로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부부가 어느쪽으로 더 몰아주고 더 받을지 꼼꼼이 찾아보아야 한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 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http://jul.im/WCN)라는 것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꼼꼼하게 항목들을 잘 .. 2013. 1. 15.
[경제/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경제/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 조태진 | 입력 2010.05.24 13:40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 2012. 4. 18.
[경제/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 조태진 | 입력 2010.05.24 13:40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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