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 조태진 | 입력 2010.05.24 13:40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지만,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만 신고해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자는 신고해야 할 다른종합소득(이자, 배당,부동산임대, 사업,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주민세 포함 3.3%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실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부부 합산 2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보증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받은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때 전액을 신고하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산해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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