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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3

연차를 내고 싶은데, 적당한 연차 사유를 알아보자. 연차를 내야 하는데 연차 사유란에 무엇을 써야할 지 모른다면 다음을 참고하자. - 가사- 개인사유- 병가- 병원진료- 경조사- 가족여행- 육아 연차, 휴가 신청서에 꼭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면 "개인사유" 정도로 기입하고 결재시에 구두로 이러이러해서 연차를 쓰려고 한다고 하면상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혼자 일하는게 아니라 조직 또는 팀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혼자만의 일정과 사정만 고려한다는 것은 다분히 이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좋을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현재 조직내 상황이나 팀에서의 급한 일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는 지,소위, 눈치라는 것을 보고 적절하게 연차나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2016. 12. 7.
[시사/기업]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자자..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적지는 않겠지만 찜찜하게 연차를 쓰거나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겠죠.또, 연차를 냈지만 몸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다는.... 연차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 2014. 12. 22.
[경영/기업] 근로기준법 휴가,연차 휴가, 연차, 휴일 등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정보입니다. 201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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