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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2

3.3% 원천징수 소득자가 환급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 3.3% 원천징수 소득자가 환급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말)이 지난 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6월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혹시 7월 초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7월까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의문이 든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 이전 또는 폐차했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취·등록세 납부 후 사후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환급금 대상 확인 및 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납부.. 2022. 6. 7.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했는데 어떻게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했는데 어떻게 하죠? 작년에 퇴사하는 바람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분들은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이라고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껄끄럽게 퇴사한 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들어가시면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My 홈택스] 페이지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목록에서 귀속년도의 근로..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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