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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3.3% 원천징수 소득자가 환급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

by SB리치퍼슨 2022. 6. 7.

3.3% 원천징수 소득자가 환급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말)이 지난 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6월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혹시 7월 초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7월까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의문이 든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 이전 또는 폐차했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취·등록세 납부 후 사후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환급금 대상 확인 및 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 명 환급금 5,500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1) 2020년 귀속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2) 2021년 귀속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

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를 켜고,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환급계좌를 등록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 바로 등록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숨어있는 환급금 확인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대상자 분들도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금이 확인된다면 모두채움신고서를 선택하신 후 로그인하셔서 환급계좌를 입력하시면 환급금이 해당 계좌로 환급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하거나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쉽고 간편한 홈택스로 바로 처리하세요!


위 글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옮겨왔습니다.

홈택스 https://hometax.go.kr/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한편, 유튜브처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도 종합소득세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사업소득 외에도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 사적연금이 1천2백만 원 이상, 기타소득 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프리랜서 세금신고방법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뜻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5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는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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