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보유공제율1 [경제/부동산]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세금이야기] 1년전 구입한 서울아파트 대구로 발령나서 팔려는데… Q = 김성길 씨(36)는 1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직장 근무지가 대구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 하는데 집을 2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걱정이다. A =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얼마 동안 보유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ㆍ장기보유공제율 등이 다르며,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 과천 및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지역 주택은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매도일까지 역으로 계산하여 만으로 따진다. 보유기간의 계산시점은 원칙.. 2010.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