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접대비1 [경제/회계]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접대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거래처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인이 명절 선물용으로 상품권 30장(3백만원)을 백화점에서 일괄 구입(예: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후 여러 거래처에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 기록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 상품권은 사금융 업체에 할인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통화대용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분산 처리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 및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2010.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