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금융부채공제1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구입·임차 대출 건보료 부과 대상서 제외 공시가 5억·시가 7억~8억..취득·전입 3개월 내 대출 자가 과표 5000만원·임차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시가 3억원 1주택자, 1억원 대출시 月 2만4840원↓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인 은퇴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공제대상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시가 7억~8억원) 이하로 취득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 등입니다. ..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