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상환수수료3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가계 부채 늘어나자 정부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등을 통해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갑작스런 '비상계엄'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12월 경제가 환율 급등 등 역대급 침체를 기록하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되는데, 이 외에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도상환 시 발.. 2025. 1. 7. 내년엔 소득 상관없이 9억까지 대출가능..정말? 내년엔 소득 상관없이 9억까지 대출가능..정말?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보험료 인하 새해부터 1년간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연 4~5%대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023년 1년 동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또 서민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 보험료 자율 인하 등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대상자는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 2022. 12. 7. 올해 1월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7월부터 3단계 시행 올해 1월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7월부터 3단계 시행 정부에서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발표를 통해서 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기반 대출을 시행합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 상환능력기반 대출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시작합니다. 올해 1월부터 1단계, 7월부터는 3단계를 수행합니다. 단계에 따라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와 7월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50%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 대출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70% 감면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역시 동일하게 감면이 시행됩니다. 2022.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