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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4

[경제/회계] 알고 내는 세금,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경우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작은 개인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을 접해 온 제가 경영자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소위 잘나가는 기업은 세금문제도 항상 사전적으로 염두해 두고 적절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 세금은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문제가 반드시 따라다니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및 벌금의 부과,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사업면허 취소, 출국규제 등 기업경영에 많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제일 바람직한 인식은 사전에 적절한 절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세부담을 최소화시켜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면 활용도상 여기에서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 2010. 3. 3.
[경제/회계] 지출결의서 문서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때 아래 엑셀 양식을 사용하세요.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사용할 때 참고하시면 될꺼같고 계정과목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내에 계정과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0. 2. 22.
[경제/회계] 가수금/가지급금과 선수금/선급금의 차이점 이해 가수금이라는계정은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입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계정이고(입금자가 명확하지않음) 이와 반대되는 계정은 가지급금이다. 선수금이라는것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 부터 수령하는 계약금등을 의미하는것이고(입금자가 명확함) 이와 반대되는계정으로는 선급금이다. 선수금은 거래상대방이 송금하여 주거나 혹은 상대방으로 부터 입금받는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가수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가수금은 가계정이므로 결산시 수정분개를 통해서 대체 시켜주어야 하는데 실무에선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연말에 법인세 계상시 인정이자부분이 있어서 잘쓰지 않으며 가수금을 정리할때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무라는 계정을 사용하거나 보통 결산시 예수금으로 대체시키는 경우도 많다. [출처] 가수금/가지급금과 선수금/선급금의 차이.. 2010. 2. 19.
[경제/회계]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접대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거래처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인이 명절 선물용으로 상품권 30장(3백만원)을 백화점에서 일괄 구입(예: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후 여러 거래처에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 기록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 상품권은 사금융 업체에 할인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통화대용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분산 처리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 및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201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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