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경우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작은 개인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을 접해 온 제가 경영자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소위 잘나가는 기업은 세금문제도 항상 사전적으로 염두해 두고 적절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 세금은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문제가 반드시 따라다니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및 벌금의 부과,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사업면허 취소, 출국규제 등 기업경영에 많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제일 바람직한 인식은 사전에 적절한 절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세부담을 최소화시켜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면 활용도상 여기에서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의 사업자등록방법과 사업개시이후에 어떠한 세금이 부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라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해야 합니다(다만,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설비투자나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니 절세차원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1년에 4회)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즉 7월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1년에 2회)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소득세
(1)법인세
- 이는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31일)로부터 3월31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내분 : 15%
1억원 초과분 : 27%
(2)소득세
- 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당해연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5월31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기타 당해 사업소득이외에도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점이 법인사업자와 상이한점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000만원이하 : 9%
1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 18%
4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27%
8000만원초과 : 36%
4. 장부기록의 필요성
- 장부작성은 필수적인 세무협력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관련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평상시에 장부를 잘 관리하면 절세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세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러한 세무상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수익성 검토, 내부통제목적 등 재무관리 차원에서 장부는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 사업을 하다보면 융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장부는 작성비용에 비하여 사업자에게 많은 유용성이 있으므로 평소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이상 사업자가 세무상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열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일신우일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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