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1주택1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