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합니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합니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4억원이하주택 #1세대1주택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시가격4억원이하주택 #1월4일이후취득주택 #신규1주택취득 #세컨드홈특례지역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지역주택거래활성화 #지역생활인구확대 #지방소멸위기
'시사,성과,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1) | 2024.07.17 |
---|---|
인구 자연 감소세에 들어간 대한민국..청년세대 고용동향 (2) | 2024.05.17 |
어린이 사고 증가...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 (2) | 2024.04.24 |
주차장 얌체 '캠핑' '취사'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0) | 2024.04.22 |
제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0) | 2024.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