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성과,정책

[시사/기업]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by SB리치퍼슨 2014. 12. 22.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자자..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적지는 않겠지만 찜찜하게 연차를 쓰거나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겠죠.

또, 연차를 냈지만 몸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다는....





연차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5.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3.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 법에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1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유급휴가가 하루가 더 해진다. 입사 2~3년차는 15일, 4년차는 16일의 연차가 있는 셈이다.


1년 근무 미만의 경우에는 한 달에 1일의 휴가가 생긴다. 2년차가 되어 16일의 연차 중 1년차 때 사용한 연차는 제외된다.

즉, 1년차에 5일을 쉬었다면 2년차때는 15일중에 10일만 연차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년차에는 15일을 받게 되고....


또, 회사는 연차수당을 보상하지 않으려면 연차 쓰기 독려 과정을 가져야 하는데.


매년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촉구 의무를 다해야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 못 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 즉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실, 경영자 또는 소유자 입장에서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부족한데 휴가를 주고 싶은 맘이 생기다가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거기다 연차수당까지 주는건 더더욱 아깝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서로의 입장과 공정한 거래(노동과 보상)를 생각한다면 이 근로기준법을 거의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