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처우가 미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규직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사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궁금해
출처: 미생(tvn)
2015년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알려드립니다.
+ 최저임금액은
- 시급 5,580원
- 일급 44,640원 (일 8시간 근무기준)
- 월급 1,166,22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 월급 1,261,080원 (주 44시간 근무기준)
+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
+ 감액적용 대상이라는 게 있네요.
- 수습근로자는 최장 3개월가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적용제외 대상은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노동부장관 인가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로는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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