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송창헌 | 입력 2010.04.15 10:08
송창헌 기자 = 철강유통 부문 국내 1위 업체인 새한철강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새한철강은 최근 회생·파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한철강은 신청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계속기업가치는 441억 원이지만, 청산가치는 217억1560만 원에 불과하다"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밝혔다.
새한철강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로부터의 외상 대출금과 어음 부도액 등 250억 원을 막지 못해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종합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새한철강은 연매출 2500억 원에 종업원수 500여 명으로, 15년째 철강유통 부문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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