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신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주정차금지구역
입니다.
여러 주정차금지구역이 있는데 각 구역은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과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곳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린이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와 보행자,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안내 기준과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노면에 표시된 주정차 가능구역과 금지구역 표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5분이내)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금지
도로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정차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도로 노면의 표시선과 색상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내 표지판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의 기호만 있거나 아래에 안내사항도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으로 그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이 잦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해당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1분이상 주정차하는 경우에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도 1분 단위로 가능해졌습니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소화전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정류소 표시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인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하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의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기타 참고할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08:00~20:00 단속시간
🚥 화물(택배) 1.5톤 이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단속은 30분 유예.
단, 출퇴근 시간, 시민안전 저해 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방관련시설,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는 정상 단속
🚥 보도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노면 표시가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는 주차가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단속대상이 되어 과태료 부과
🚥 이륜차와 자전거도 주정차위반은 과태료는 없지만 범칙금이 있음
🚥 범칙금/과태료 면제 사유 : 경찰관의 명령에 의한 주정차, 천재지변, 자동차고장, 긴급자동차 피양,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탑승한 자동차의 경우
보행과 교통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정차의 금지장소 안내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신고자 보복 벌금'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주차금지구역 정보에 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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