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욕설,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캡처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특정인(게임상 닉네임은 해당되지 않음), 공연성(당사자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등의 요건이 존재하여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4조의 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물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면책요건
언론은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하여 죄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형법 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죄 사례
💬 식당에서 옆 테이블과 다툼이 있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저도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판단의 언행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말다툼 도중에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욕설을 발설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욕을 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이에 반하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가치판단의 진실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욕설 행위 등이 모욕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한 농담, 무례, 불친절, 건방진 표현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온라인 공간에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전파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보다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란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긍정적인 인격적 가치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것으로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 경우 동법 제70조 제1항의 적용을,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 경우 동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입자격의 제한 등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적시한 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악플의 게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달리 온라인 상 모욕을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욕’의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필요한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매우 쉬움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 피해 유형별 대처
불법촬영 / 유포피해 / 유포협박 / 불안피해 / 사진합성 / 명예훼손, 모욕 /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디지털 그루밍 /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 온 서울 세이프 [링크]
👮🏻 SNS인권위원회 [악플 대처 링크]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경찰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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