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신고자 보복 벌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규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지침 (2013년 12월 24일)
- -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로가 아닌 곳 지하주차장이나 부설시설물과 같은 노외주차장 등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수는 어떤 곳은 적어 보이고 어떤 곳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설치면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
-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그래서 10대 미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없을 수도 있으며, 50대 이상의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50대당 1대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인이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게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함께 사는 세상에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가 없는 가족들도 임신・출산・육아 예산을 위한 세금을 긍정적으로 많이(?) 납부하고 있을 꺼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안내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아무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법적 규정보다는 최소한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과태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원,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원 (형법상 공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 안내문구는 서로를 감사히 배려하는 표어가 마음에 듭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
🚨 불법주차
※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주차방해
※ 장애인 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거나 2면을 가로막거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이 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번호와 불일치 → 과태료 200만원
🔺 주차방해 고의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등에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보고 심각할 경우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즉 이중주차 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계도 등으로 그치고 과태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가로막는 행위가 CCTV 등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명백한 주차방해행위나 불법주차로 보고, 과태료 10만원이나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ℹ️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추가 정보
- 2시간마다 누적 신고 가능, 1일 최대 120만원 부과 가능
- 장애인주차표지 스티커 대여시 재발급 불가
- 공항, 버스터미널, 항만 같은 곳은 주차 방해는 법 위반 제외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신고자 협박 및 보복하는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 불법주차 신고자 협박이나 보복하는 경우는 실제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화가 나더라도 협박이나 보복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노외주차장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지하주차장과 같은 노외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주차관리업체 업무 방해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이 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평등법'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불법주차・주차방해・위변조・양도 등)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후에는 지자체에서 결과를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으니 신고 후에 결과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를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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