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입국… 최대 15일간 체류 가능

면세·백화점 등 전통 채널 비롯해 'K-쇼핑 성지' 수혜 주목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비자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비자 발급에는 1~2주 가량이 소요되며 발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광업계에서는 무비자 입국 허용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추이에서 보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2016년 807만 명에서 사드 사태·코로나19 이후 지난해 46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중국발 여행객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면세업계 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비중이 약 70% 이상으로 추산될 만큼 실적 개선에 긍정적 효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중국 우상그룹·왕푸징그룹 경영진과 협력 강화에 나섰으며, 롯데·신라면세점도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의 모기업인 중국여유그룹과 미팅을 갖는 등 발 빠르게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무비자 시행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외국인 매출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서입니다.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약 10% 내외로, 현대백화점의 경우 2022년 3%대에서 지난해 10% 중반까지 급등했습니다.
특히 K-쇼핑 성지로 떠오른 '올무다'(CJ올리브영·무신사·다이소)의 수혜도 예상됩니다. 올리브영의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매장 외국인 매출 비중은 26.4%로, 무신사(7월 기준)의 외국인 거래액 중 중국인 비중은 27%에 달했습니다. 다이소 역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결제액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알리페이 등 중국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부터 중국 플랫폼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메가MGC커피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매장에 알리페이 결제를 순차 도입합니다. 빽다방도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시행일 이전인 오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지만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받아 등록·지정합니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 가능합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지정 취소가 곧바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됩니다.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 지정이 불가합니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올해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누적 외래관광객 수는 7월까지 1055만9166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0만9906명보다 15.9%, 많고, 연간 외래관광객 수가 최대를 기록했던 2019년의 7월까지 누적 외래관광객 988만7281명보다도 6.8% 많습니다.
통상 여행업계 최대 성수기가 9~10월이고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외래관광객 수는 2019년(1750만2756명)은 물론 올해 정부 목표인 1850만명을 넘어 사상 최초로 2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정부도 중국인 관광 수요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기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 비자 면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 중입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키우는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 및 제주관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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