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발생시 대처방안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판단할만한 사항이고 상대방도 인정을 한다면 그사람의 자동차등록증 번호와 면허번호 그리고 그사람의 주민등록번호,차번호,보험의 가입여부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사람과 그자리에서 보험으로 할건지 일반합의를 할것인지 결정을 한후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들의 결정에 따르고 이와함꼐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사람과 그자리에서 보험으로 할건지 일반합의를 할것인지 결정을 한후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들의 결정에 따르고 이와함꼐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2. 가벼운 접촉사고와 견적이 크게 나오면서 사람까지 다친 사고시의 대처요령에 차이점이 있는가요?(즉석에 서 돈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데..)
가벼운 접촉사고는 위와같이 해야하고 인사사고의 경우 심한경우에는 다친사람을 즉시 병원에 후송해야 합니다.또한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는 빠른 상황대처가 필요합니다.
3. 사고가 났을때 제가 평소 본 바로는 사람들이 차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서로 잘,잘못을 가리며 싸우고 있는데 평소 보기 않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를 한쪽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서 그냥 두고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도로에서 사고가 나 서로 차가 부서져서 서로 한 200~300만원 정도의 쫌 큰 사고가 났다고 치면 누가 과실이 더 큰가에 따라 서로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차이가 클텐데 그러면 사고 현장 보존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제 생각엔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고처리를 위해 연락해야 할 곳은 경찰이에요? 아니면 보험 회사에요?
차의 위치를 바꿀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경우도 있고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차량의 파손부위와 심각성을 차의 상태로 보기때문에 차를 교통의 흐름에 방해안되는 곳으로 이동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요새는 보험에 들면 서로 싸울 필요도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나서 나와 상대방이 둘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내 보험회사 직원과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서로 싸워서(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합의를 해서^^)서로의 잘 잘못을 가려서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보험사끼리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대부분 50만원 이하의 접촉사고의 경우에는..인사 사고가 접수 안된경우 보험처리를 하는것보다 본인이 지불하는것이 좋습니다..사고 이후의 보험할증이 되어서 보험료 상승이 되니까요,,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것이 빠른 처리입니다,,사고 전문가들이라서 초보운전자의 처리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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