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처법, 대중교통 이용시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개 한 마리가 내 차에 치여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의 주인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제1조 32항) 사람 혹은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개의 경우에도 주인 없이 함부로 집 밖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상에서 동물이 차에 치었을 때 무조건 동물 주인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주인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지만, 1차 적으로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경범죄로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대상,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책임 수준이나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에 있어 개의 경우는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일종의 재물사고로 분류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도 소위 '대물배상' 항목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만약 애완견이 죽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 차량 사고에 있어 그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개의 치료비 보상 한도 역시 개의 가격 내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치료가 개의 가격 한도 내에서 끝이 났다고 해도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소위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의 경우처럼 노동능력 상실률과 월평균 소득액을 감안해 실소득 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 주인은 보상과 직원이나 운전자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을 집밖으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주인이 목줄을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를 죽였을 때
개를 죽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를 묶어 놓았을 경우 그 줄이 미치는 범위 밖으로 피신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몽둥이 등으로 때려죽였을 때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형법상으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개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형법상 재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 탑승
지하철은 애완동물과 같이 탈 수 없습니다. 단 용기에 넣은 소수의 조류나 작은 곤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공인 증명서를 소지한 맹인안내견은 제외됩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버스나 택시 탑승
관련 법규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만이 주인과 함께 동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차 거부 시에는 차량 번호, 일시 등을 기록,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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