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체,지체,서행,소통원활의 구분기준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혼잡 상태를 나태내는 지체서행과 정체의 판단기준은 통행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80km/h인 고속주행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통행속도가 50km/h 이상이면 소통원활로서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0~50km/h는 지체서행으로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30km/h 미만인 경우 정체로 구분되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seoul.npa.go.kr/its2003/index.html
한국도로공사에서 밝힌 것입니다
http://www.freeway.co.kr/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고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행, 지체, 정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행 : 30-70km/h의 느린속도로서 차량행렬의 길이가 길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체 : 30km/h미만의 속도로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태
주로 차량과다로 인한 상태
- 정체 : 차량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한군데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
예) 사고나 기타상황이 발생하여 차량흐름이 멈춘
상태로 사고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될 경우,
고객분들께서 국도로 우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되어 국도로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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