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어떤 근로제도가 우리회사에 맞는 걸까?
탄력·선택근로제로도 특정 일·주의 근로시간을 한도를 넘겨 운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일·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월 한도 총량을 맞춰야 한다. 반면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재량근로제는 사업장 외부에서 업무가 이뤄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뒤 실제 근로시간 및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다. 사전에 초과근로를 약정한 뒤 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다만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등 6가지로 제한돼 있다.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기계조작직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 대부분이 도입하기에 까다롭다.
출처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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