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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치질 수술후 합병증, 후유증등은 어떤 것이 있나요?

by SB리치퍼슨 2019. 3. 30.
항문수술의 방법은 다양하고 의사에 따라 선호하는 수술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이고, 항문의 기능을 고려하는 술식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끔씩 잘못된 광범위한 항문수술 및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등으로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1. 항문협착증
  잘못된 수술, 또는 처치에 의해 항문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심한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이 간신히 통과될 정도로 좁아 정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하며 하제(설사약)을 상습 복용해야만 변을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제를 이용한 부식요법을 시행한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후유증입니다.
이는 부식제에 의해 치핵조직이 썩어 탈락하지만 정상조직 및 괄약근까지 손상을 입히고 항문부에  커다란 결손창을 남기게 되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식제 주사가 외과의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지금도 동네, 시장 뒷골목, 또는 떠돌이 업자에의해 시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크고 작은 합병증,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항문수술, 즉 치핵덩어리가 너무 큰 경우 경험이 부족한 의사에 의해 항문 상피가 과도하게 절제된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협착증의 치료는 재수술을 통하여 항문의 기능을 가능한한 살려주고 넓혀 주는 것이지만, 항문주변의 괄약근 및 쿠션조직이 이미 굳어져있거나 녹아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2. 난치성 피부궤양, 난치 육아창, 감염, 패혈증...
  정상적인 수술보다는 무면허 업자에 의한 수술, 부식제 주사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 조직이 자라나서 상처가 도무지 낫지 않으며, 항문부에 궤양이 생기기도하고, 심한 경우에는 항문이 거의 썩다시피 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항문이 썩어 감염에 의한 패혈증(균혈증) 상태가 된 경우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입원하여 육아 조직 및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다양한 항생제 치료에 의해 약 2주정도면 상처의 치유는 가능하지만 결국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항문협착증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3. 변실금, 폐쇄부전
  대개 복잡한 형태의 치루를 수술한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입니다.
원인은 수술 술기의 미숙, 또는 광범위한 수술에 따른 괄약근 손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도 상당히 어렵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4. 점막탈
  
국내에서는 많이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일본에서 심한 치핵의 경우 항문 전 둘레에 걸쳐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화이트 헤드 수술법이 상당히 유행하였는데 이는 술후 항문 안쪽의 점막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며 항문 밖으로 노출되는 점막탈, 항문 협착증등의 후유증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 수술방법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또는 광범위한 항문 수술 등으로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역시 치료는 보존적 또는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5. 수술 직후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배변 및 배뇨장애, 감염,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료에 의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수술후 5-10일후에 대량으로 나타나는 출혈이 극히 드믄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퇴원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지혈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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