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2011~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총 교통사고 사망자 | 5,229 | 5,392 | 5,092 | 4,762 | 4,621 | 4,292 | 4,185 | 3,781 | 3,349 | 3,081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 2,044 | 2,027 | 1,982 | 1,910 | 1,795 | 1,714 | 1,675 | 1,487 | 1,302 | 1,093 |
보행자 사망자 비율 | 39.1% | 37.6% | 38.9% | 40.1% | 38.8% | 39.9% | 40.0% | 39.3% | 38.9% | 35.5%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도입 전> | <도입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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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후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이 설치되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음. |
○ ’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충북 청주시
▸ 보행환경 안전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 보행환경 편리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55 → (사업 후) 평균 8.17 ※ 만족도는 10점을 척도로 측정됨 |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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