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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by SB리치퍼슨 2022. 3. 3.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 회의 영상

먼저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볼까요?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중기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2.23)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중기부에서 한 바에 따라 6일간의 예고기간을 갖고 3월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진행되는데, 신속보상의 경우 3월3일부터 온라인 신청, 3월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되어 '3월3일 3•8, 3월4일 4•9, 3월5일 5•0, 3월6일 6•1, 3월7일 7•2'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및 보상금 지급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금 신청 클릭
  2. 유의사항 및 정보 활용 동의 진행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완료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신청 완료 후 2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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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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