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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by SB리치퍼슨 2022. 5. 2.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5월 종료
지난해 6월 이후 계약분 신고 서둘러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안내

 

국토교통부 홍보자료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는데, 이제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5월 혹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꼭 확인 해보세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이들 모두 입니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또 허위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1.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2.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5월까지 신고
3.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신고
4.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임대차신고 방법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 "확정일자" 를 입력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이 검색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입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GPKI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선택한 시군구 메인 화면입니다. 임대차신고 메뉴는 [신고서 등록], [신고 이력조회] 버튼입니다.

 

2. 로그인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신고서 작성방법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신고서 첫 화면입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주소지의 신고 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입력을 위하여 [소재지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자서명 페이지입니다.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는 완료됩니다.

 

잘 따라하셨나요? 아니면 절차를 잘 숙지하셨나요. 나중에 라도 확인하시려면 이 안내를 잘 보관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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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필증 발급

전월세 신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시면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서 작성 시 현재 진행상태가 상단에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증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견본) 신고필증



임대차 신고 및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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