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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게 희소식

by SB리치퍼슨 2022. 5.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게 희소식

5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10일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법규입니다.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 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게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서,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범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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