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의 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의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https://sbrich.tistory.com/7805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대상자 입장에서 기본 좋은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별(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일명 '세액계산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든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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