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로 '격리면제 조치'를 6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제 8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입국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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