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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4억원 이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까

by SB리치퍼슨 2022. 8. 15.

4억원 이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까

 

최근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초저금리 시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던 주택 구입자들의 깊은 시름이 커져가오 있습니다. 정부는 25조원을 투입해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들이 받은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오는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금리상승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9년 9월(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이어서 다시 공급되는 정책입니다.

이번엔 과거에 비해 낮은 서민 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상 주택가격이 1·2차 때 9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낮아졌고 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7000만원으로 2019년의 8500만원보다 줄었습니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과거 5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급액은 25조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금리는 만기(10·15·2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적용이 되고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는 8월 17일을 기준으로 그보다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위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수혜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청·접수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2회차는 4억원 이하로 진행을 하게되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 상품에 대해 전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없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지역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게 됩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그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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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중반기부터 은행권에 대한 금리 규제정책을 보면 정부 지시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은행권의 매출이 더 줄어드는데도 말이죠. 언론 또한 별 말 없이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왜 그랬을까요? 은행권은 금리규제에 대한 불만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언론 또한 부정적인 글들이 넘쳐났었는데요. 가게부채의 위험성 때문에 제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 였습니다. 가게부채 규모가 최초로 줄었다는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니 부동산 버블을 미리 제재를 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침체가 터지는 것 보다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적게 갈 것입니다.

언론은 중립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을 전달해주면 한국 언론의 신뢰도 상승과 해외 언론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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