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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사업자가 알아야할 '22 세제개편안

by SB리치퍼슨 2022. 8. 5.

사업자가 알아야할 '22 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바뀐 후 첫 세제 개편안인데요.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알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자입장에서는 어떤 신고 납부 세목들이 바뀌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무 발급 대상은 매년 확대가 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었지만2024년 7월 1일 발급 시부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대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모든 사업자들도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나 병ㆍ의원과 같은 전문직을 비롯한 112개 업종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 후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해당한다.
2022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산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해 1%.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이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해 5%.
   -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2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연장

코로나19로 인하여 임대료를 밀리는 임차인이 이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착한 임대료'란 말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이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반기에 한 번씩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2021년 7월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출 시기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7월 지급분이면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번 개편안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상용근로소득도 매 반기에서 매 월로 주기를 단축해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에 대하여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에 대하여 제출금액의 0.25%(단, 불분명 금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이면 미부과)', '지연제출하는 경우 1개월이내 제출시 0.125%' 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24년부터)

 

* 복식부기의무자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서비스업 등) 7.5천만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전문직업종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전문직 업종은 규모와 상관이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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