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출결일수 부담금 계산방법..출석 인정받기
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보육료 지원방식, 어린이집 결석 일수별 보육료 자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입소하는 달의 보육료 자부담금, 퇴소하는 달의 보육료 자부담금, 기존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변경시 자부담금 발생 여부, 질병이나 경조사, 재난, 재해, 감염병 등으로 어린이집을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최대 인정 일 수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카가 있어서 한 번 포스팅 해 봅니다.
1.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
◼️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중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어야 하고 당월 보육료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소나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도 1일만 출석해도 모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액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식
◼️ 양육수당처럼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부모 중 1인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는 어린이집 입소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부모의 행복카드면 됩니다.
3. 어린이집 출석일수별 보육료 자부담금 계산하기
3.1.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 11일 출석하는 경우 자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6일 ~ 10일 출석하는 경우 자부담금 50%입니다.
◼️ 1일 ~ 5일 출석하는 경우 자부담금 75%입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전부 결석하는 경우 자부담금 100%입니다.
※ 자부담금은 결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하는 것이 아닌 구간별로 자부담금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즉,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자부담금이 계산됩니다.
3.2. 신규 입소 또는 퇴소 아동
◼️ 입소아동 : 입소일부터 입소일 달의 말일까지 1일 이상 이용했다면 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입소 당월 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퇴소아동 : 퇴소일까지 1일 이상 이용했다면 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퇴소 당월 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입퇴소 아동의 자격변동 신청
어린이집 입•퇴소 아동에 대한 자격을 양육수당이나 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자격변동 신청을 동주민센터에 해야합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15일 이전에 퇴소하는 경우 퇴소 즉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당월부터 즉시 보육료 자격이 변동되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16일 이후에 입소할 자리가 생겨서 바로 등원을 하게 된다면 당월에는 보육료로 변경신청이 불가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자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입•퇴소 하는 아동이 1일 이상 출석하였고 당월까지 보육료 자격을 유지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어린이집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자부담금 일할계산 방법
※ 이 계산방식은 보육료지침 354p 보육료 산정방식의 예시를 좀더 상세하게 작성한 것이나 보육료 지원이 안되는 경우 자부담금도 이 금액의 100%에 해당하므로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 해당 아동의 보육료 지원 조건
- 만 3세의 퇴소, 만 8세의 지원단가는 280,000원
- 총 보육가능일 26일
- 해당아동의 보육가능일(퇴소일까지의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 토요일과 퇴소일 포함)이 12일
* 계산방법
280,000원 x 12 / 26 = 129,000원(원단위 절삭)
* 자부담금 129,000원
3.3. 어린이집 이전하여 다른 어린이집 입소하는 아동
◼️ 보육료 계산방법에서 변경 전의 어린이집에 1일 이상 다녔으며, 변경 후의 어린이집에 1일 이상 다녔다면 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겨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자격변동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보육료 지원단가는 다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표를 참고하세요.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5. 어린이집을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최대 인정 일수
◼️ 동 특례는 재원 중인 아동만 대상이 되며 입퇴소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 등 감염염려로 결석한 경우는 적용합니다)
※ 제출서류는 해당월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가능한 그달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
◇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 제출서류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 부모의 출산
◇ 출산일 포함하여 전후로 최대 2개월간 출석으로 인정 가능
※ 출생신고 후 등본 제출하거나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하여 제출
◼️ 경조사
◇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1일), 본인의 입양시(20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1일)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서 제외
◼️ 감염병 접촉자
◇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인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하는 경우
◼️ 사전연락을 통한 결석 (2018년 4월19일부터 시행)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 PM10(미세먼지) 81㎍/㎥ 또는 PM2.5(초미세먼지)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자연재해, 재난 발생
◇ 재해•재난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자부담금 #출석일수 #바우처카드 #출석인정 #보육료지원단가 #보육료자부담금계산 #보육료산정방식 #주민센터 #보육료지원대상 #행복카드 #정부지원
'교육,영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영어로 (0) | 2022.11.26 |
---|---|
fish 와 fishes의 차이 (0) | 2022.11.24 |
FYI, FYR, FYA 비즈니스 영어, 그 의미는? (0) | 2022.04.20 |
무드셀라 증후군 (Moodcela Syndrome) (0) | 2021.10.25 |
서밋, 밋업 뜻 (0) | 2021.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