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디지털성범죄 신고하기
아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디지털성범죄, 사이버범죄를 제보하는 방법입니다.
'제보'는 사이버범죄 정보를 제공하여 이 정보를 토대료 수사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고
'신고'는 즉각적인 조치를 바라는 경웨 증빙자료를 지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1. 사이버수사국 접속하기
2. 제보하기 클릭하기하여 본인인증
개인정보 관련 동의부터 해야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모두 동의하시고 본인 인증을 아래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합니다.
3. 제보하기
다시 메인화면에서 제보하기를 클릭합니다.
4. 피해자가 본인인 경우와 제 3자로서 제보하는 경우 선택하여 제보
영상에서는 제 3자로서 제보하는 경우입니다.
5. 범죄유형 선택
'디지털 성범죄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대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선택합니다.
하단에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하고 '다음단계로'를 클릭합니다.
6. 증거첨부
내용입력하고 '다음 단계로'를 클릭합니다.
7. 인적사항 기입 (가해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기밀 유지됩니다)
- 제보자를 먼저 입력
- 상대방 정보 입력
8. 제보내용 입력
신고할 내용을 적어서 완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보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무명의 더쿠'(필명)의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가 : 신고 당한사람이 댓글 삭제한 이력이 있으면 가중처벌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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