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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12일부터 본격 시행..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SB리치퍼슨 2022. 10. 9.

12일부터 본격 시행..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정지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 시행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땐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교통사고가 발생 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잘 모르겠다면 일단 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11일 끝나지만, 지역별 경찰은 계도를 해나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전반적으로 단속은 강화되니 한 동안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보고 단속 기준을 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 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전히 끝난 뒤 서행 통과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홍보용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1 반드시 정지한 후
  2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3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1 보행자가 통행 또

 

 

어린이보호구역

Q.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지?

A.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이 되셨나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한달..관련사고 51.3%줄어 <- 출처 : (바로가기)
교차로 우회전 통해방법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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