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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가능

by SB리치퍼슨 2023. 3. 1.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가능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연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해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앞서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해 보증제도 개선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시가 9억원 초과·1주택자라면 내달 2일 대출신청 건부터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됩니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HUG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합니다. 단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HF·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각 보증기관이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므로 상세한 취급문의는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UG는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문봉기 SGI서울보증 전략영업본부장은 “SGI서울보증은 서민의 든든한 신용파트너로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에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증취급 및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HF공사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 대출 실수요자에게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HF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에서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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