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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절도죄

by SB리치퍼슨 2023. 3. 11.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절도죄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절취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폭행협박을 통해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려는 의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몰래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소지한 경우 등에는 절도죄에 대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수사기관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불법영득의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택배를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택배를 도둑맞았을 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나 제3자가 절취하면 
절도죄 성립 요건 충족
(문을 뜯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절도죄)


0월 0일, 본인의 집주소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으로 20만원 상당의 코트를 구매했음. 그런데
(쇼핑몰/택배) 업체측의 실수로 주문한 코트가 0월 0일 다른 동으로 배송됨 ⬅︎ (사건경위)
본인은 이 사실을 2일 뒤에 알게 되어 잘못 배송된 곳으로 코트를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거주중인 A는 배송 정보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인 줄 ⬅︎ (본인소유)
알았다며 돌려주지 않음. 이는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0월 0일 (현재 날짜) A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함 ⬅︎ (정확한 죄목)

 

- 자신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것은 당연히 절도죄! 뿐만 아니라
위 상황처럼 오배송된 택배 상품을 뜯어서 사용해도 절도죄 고소 가능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택시, 버스, 호텔 같은 곳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경우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났지만 택시기사, 버스기사, 호텔 관계자 등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났으나 점유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길거리에 있던 물건 등)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실물 습득시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방문하여 유실물을 접수해야합니다. 
  절도죄로 고소되엇지만 재물의 주인과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을 하면 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면 혐의자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처리 절차 및 서식 : 서울경찰청 참고하세요

고소방법 및 법률서식을 잘 모르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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