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공무원・세무서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및 신고
※ 주의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공무원이 전화 또는 자택방문 직접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성명 불상의 여성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하여 평택세무서 관내 사업장에 대표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 이름을 밝히고 대표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긴급지원 대출을 미끼로 세무공무원을 사칭하여 자택을 방문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현금을 건넨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택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세금 납부 명목으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는 발신번호가 12680124, 12680114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들 번호가 찍힌 전화에는 특히 주의를 바란다"며 "국세청 콜센터에서 거는 전화는 02-126으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예방・신고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②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
최근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세무서 직원을 사해 매출 신고누락 등을 언급하며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출누락 혐의 등과 관련하여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신고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②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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