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중간 발표…"경쟁 제한 우려"
한-프랑스 등 4개노선 경쟁 위축 우려
대한항공 “통상적 절차로 우려 해소에 최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심층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U는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향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이의 제기서(statement of objection: SO)'를 내고 "집행위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의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유럽 전체의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여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며 "합병시 해당 노선에서 가장 큰 여객·화물 항공사가 되는데, 소비자들의 중요한 대체 항공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 등 장벽에 막혀 서비스 확대가 어려우며, 합병사에 대한 충분한 경쟁 압박을 가하지 못한다"며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티켓값이 오르거나 서비스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송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합니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U는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EU가 최종적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면, 나머지 국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병은 무산되게 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서 에어부산에는 중립적이거나 악재일 수 있는 기사인데요. 중간 평가이고 아직도 시간이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합병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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